도로공사 ‘순천만 고속도 공법 변경 불가’ 논란
도로공사 ‘순천만 고속도 공법 변경 불가’ 논란
by 운영자 2009.05.14
순천시 “도공, 정식 공문 통해 입장 밝혀라”
도공 “환경친화적 공법 변경 땐 순천시가 공사비 지불해야”
한국도로공사가 순천시와 시민단체 등이 요구한 ‘순천만 관통 고속도로 공법 변경’에 대해 공식 서면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관계자의 입을 통해 ‘불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순천시 등의 주장대로 순천만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튜브형’으로 하는 등 공법을 변경하려면 660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들기 때문에 공법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다만 순천시가 공사비 660억원을 부담하면 공법 변경은 가능하다”고 밝혀 사실상 수용 불가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실제 순천시 자체 예산 규모와 순천시의 입장을 고려하면 공사비 부담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공문을 보낸 지 20일 다 되도록 회신을 하지 않은 채 ‘입’을 통해 불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공식 통보가 오면 시민단체와 협의를 거쳐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순천시와 시민단체 등이 현재 공정률이 42%에 달하는 고속도로 공사를 중지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다만 순천시와 국토해양부 등과 공식적인 협의를 거쳐 순천만 관통 고속도로 공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하라고 한다면 국도를 대체 이용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그 주장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달 24일 공문을 통해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 등에 순천만 관통 고속도의 공법 변경과 공법 변경을 수용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전라남도의회와 순천지역 시민단체 등도 순천만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순천만 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공법변경과 함께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목포~광양간 고속화도로(길이 106㎞)는 오는 2011년 완공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3.5㎞가 순천만을 관통하도록 설계 돼 있다.
[순천광양 교차로 최명희 기자 / cmh@sgsee.com]
도공 “환경친화적 공법 변경 땐 순천시가 공사비 지불해야”
한국도로공사가 순천시와 시민단체 등이 요구한 ‘순천만 관통 고속도로 공법 변경’에 대해 공식 서면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관계자의 입을 통해 ‘불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순천시 등의 주장대로 순천만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튜브형’으로 하는 등 공법을 변경하려면 660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들기 때문에 공법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다만 순천시가 공사비 660억원을 부담하면 공법 변경은 가능하다”고 밝혀 사실상 수용 불가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실제 순천시 자체 예산 규모와 순천시의 입장을 고려하면 공사비 부담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공문을 보낸 지 20일 다 되도록 회신을 하지 않은 채 ‘입’을 통해 불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공식 통보가 오면 시민단체와 협의를 거쳐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순천시와 시민단체 등이 현재 공정률이 42%에 달하는 고속도로 공사를 중지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다만 순천시와 국토해양부 등과 공식적인 협의를 거쳐 순천만 관통 고속도로 공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하라고 한다면 국도를 대체 이용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그 주장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달 24일 공문을 통해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 등에 순천만 관통 고속도의 공법 변경과 공법 변경을 수용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전라남도의회와 순천지역 시민단체 등도 순천만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순천만 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공법변경과 함께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목포~광양간 고속화도로(길이 106㎞)는 오는 2011년 완공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3.5㎞가 순천만을 관통하도록 설계 돼 있다.
[순천광양 교차로 최명희 기자 / cmh@sgse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