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통과 고속국도 반대, 시민단체 농성 돌입
순천만 통과 고속국도 반대, 시민단체 농성 돌입
by 운영자 2009.05.26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순천만관통고속국도 공사 중지를 촉구…
순천지역 범시민위원회’는 22일 오후 순천만에서 “고속국도 공사의 잠정 중단이 이뤄질 때까지 현장 농성을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위원회는 “지난 2005년 공사 허가 당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공사 현장 일대가 흑두루미와 멸종위기종 1급인 노랑부리저어새 등의 취식지라는 사실이 누락됐다”고 주장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재평가’에 따라 대비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고속국도 공사와 조약의 선후관계, 비용, 공사기일 등의 문제를 들어 순천만 구간 공사의 강행을 용인하는 것은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정책과도 상반되는 것이자 순천만 습지생태계에 치명적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위원회는 이 구간에서의 생태계보호대책마련의 정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국제간의 조약에 의해 보호 의무를 가진 람사습지로서의 순천만의 위상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공사 중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순천지역 범시민위원회’는 22일 오후 순천만에서 “고속국도 공사의 잠정 중단이 이뤄질 때까지 현장 농성을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위원회는 “지난 2005년 공사 허가 당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공사 현장 일대가 흑두루미와 멸종위기종 1급인 노랑부리저어새 등의 취식지라는 사실이 누락됐다”고 주장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재평가’에 따라 대비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고속국도 공사와 조약의 선후관계, 비용, 공사기일 등의 문제를 들어 순천만 구간 공사의 강행을 용인하는 것은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정책과도 상반되는 것이자 순천만 습지생태계에 치명적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위원회는 이 구간에서의 생태계보호대책마련의 정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국제간의 조약에 의해 보호 의무를 가진 람사습지로서의 순천만의 위상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공사 중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