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광양 읍사무소, 근대문화유산 실사
구 광양 읍사무소, 근대문화유산 실사
by 운영자 2009.06.01
수십 년 전부터 광양 행정의 중심이었던 광양읍 읍사무소에 대한…
문화재청의 근대문화유산 실사가 진행된다.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 담당자와 문화재 전문위원 2명과 문화재위원 1명은 지난달 28일 구 광양군청과 구 광양읍사무소 쓰였던 읍내리 272-1번지 2598㎡ 대지와 691㎡의 2층 건물에 대해 문화재로서 보존가치 등을 살폈다.
문화재청의 현장방문은 광양시가 최근 이 건물에 대해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 터는 조선시대 육방이 근무했던 작청이 1913년 훼철된 후 광양 군청이 세워진 후 일제 때인 1943년 건물 준공, 1951년 1월 지붕화재, 11월 지붕 보수, 1972년 2층 증축 등 기록이 남아 있어 근대유산으로 가치가 인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읍사무소의 근대문화 유산 보다 이곳을 허물어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일부 시민들의 의견과 반발이 일자 광양시는 지난 11일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1~2명을 제외한 참석자 대부분은 근대문화유산으로서 광양읍사무소의 보존에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문화재청의 근대문화유산 실사가 진행된다.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 담당자와 문화재 전문위원 2명과 문화재위원 1명은 지난달 28일 구 광양군청과 구 광양읍사무소 쓰였던 읍내리 272-1번지 2598㎡ 대지와 691㎡의 2층 건물에 대해 문화재로서 보존가치 등을 살폈다.
문화재청의 현장방문은 광양시가 최근 이 건물에 대해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 터는 조선시대 육방이 근무했던 작청이 1913년 훼철된 후 광양 군청이 세워진 후 일제 때인 1943년 건물 준공, 1951년 1월 지붕화재, 11월 지붕 보수, 1972년 2층 증축 등 기록이 남아 있어 근대유산으로 가치가 인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읍사무소의 근대문화 유산 보다 이곳을 허물어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일부 시민들의 의견과 반발이 일자 광양시는 지난 11일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1~2명을 제외한 참석자 대부분은 근대문화유산으로서 광양읍사무소의 보존에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