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광양·여수 체납차량 합동단속

순천·광양·여수 체납차량 합동단속

by 운영자 2009.07.14

광양만권 도시통합에는 진전을 보지 못하는…

전남 여수·순천·광양시가 세수 증대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교차단속을 실시한다.

교차단속은 자동차세 징수권이 자동차세를 부과한 당해 시에만 있는 것을 ‘지방세법 제56조’에 의해 타 시에 징수촉탁 등 체납액 징수 대행협약에 의해 타 지역에서도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을 영치,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기존의 징수방법에서 벗어나 3개시의 체납차량 정보파일을 공유한 후 ‘차량탑재 영상인식시스템’을 이용, 체납된 차량은 인근 3개 시 어느 지역에 주차하더라도 시스템에 포착돼 번호판 영치로 체납세 징수와 함께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차’ 단속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