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지법 “광양상의 독자 설립 위법”

광주지법 “광양상의 독자 설립 위법”

by 운영자 2009.07.17

순천광양상의에서 분리해 독자설립을 선언한 광양상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광주지법 행정부(김병하 부장판사)는 16일 순천광양상의가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광양상의 설립인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전남도가 광양상의 설립을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15일 광양상의 설립을 인가했으나 순천광양상의가 ‘2개의 상의가 하나의 관할 구역에 중복 설립될 수 없다’며 반발, 같은 달 22일 전남도를 상대로 설립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설립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