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도, 긴급복지 등 복지 혜택 대폭 확대

전남도, 긴급복지 등 복지 혜택 대폭 확대

by 운영자 2009.07.21

올 하반기부터 긴급복지 지원기간 확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기초노령연금 지급일 변경 등 복지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7월부터 확대되는 복지혜택은 긴급복지의 경우 생계비 등 지원기간이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초·중·고생에 대한 교육지원이 신설됐으며 외국인지원 특례규정도 마련됐다.

의료급여는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입원 또는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도 20%에서 10%로 경감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일은 지금까지 매월 말일 지급해왔으나 지난 6월부터 25일로 당겨 지급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공과금 납부 및 금융기관 이용의 불편을 해소했다.

이밖에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액을 기존 월평균 22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인상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이용 아동들의 서비스향상을 도모했으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도 양육수당 지원토록 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0~1세(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