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민노총, 집회참석 공무원 징계 ‘규탄’
전남민노총, 집회참석 공무원 징계 ‘규탄’
by 운영자 2009.08.06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행정안전부가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진행된 합법적인 집회에 공무원이 참석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4일 성명서를 내고 행안부가 합법적인 집회에 공무원이 참석하고, 현 시국에 대한 신문의견광고(선언문)를 실었다는 이유로 중징계방침을 결정, 해당기관에 중징계요청을 한 것은 ‘민주주의 말살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합법집회 참여와 신문의견 광고가 중징계의 사유더냐?’와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보장하고 중징계방침 철회하라!’라는 성명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진 행위를 집단행위라 볼 수 없으며 성실·복종 의무는 직무 수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집회 참여는 아예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법리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행안부의 처사를 비난했다.
특히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것과 정식적인 시국선언도 아닌 신문 의견광고 등을 통해 아주 초보적인 의사표현을 한 공무원들을 중징계하겠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며, 이미 현 정권의 독재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진행된 합법적인 집회에 공무원이 참석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4일 성명서를 내고 행안부가 합법적인 집회에 공무원이 참석하고, 현 시국에 대한 신문의견광고(선언문)를 실었다는 이유로 중징계방침을 결정, 해당기관에 중징계요청을 한 것은 ‘민주주의 말살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합법집회 참여와 신문의견 광고가 중징계의 사유더냐?’와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보장하고 중징계방침 철회하라!’라는 성명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진 행위를 집단행위라 볼 수 없으며 성실·복종 의무는 직무 수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집회 참여는 아예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법리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행안부의 처사를 비난했다.
특히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것과 정식적인 시국선언도 아닌 신문 의견광고 등을 통해 아주 초보적인 의사표현을 한 공무원들을 중징계하겠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며, 이미 현 정권의 독재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