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우체국, 광양특별재난지역 주민 돕기 나서
광양우체국, 광양특별재난지역 주민 돕기 나서
by 운영자 2009.08.11
금융수수료 면제 및 보험료 납부 유예 등 대책 마련
광양우체국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광양 수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 정착과 긴급 피해복구를 위해 ‘우편ㆍ금융 분야 특별지원대책’을 마련,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0월 31일까지 한시적인 서비스로, ▲ 수해복구를 위한 ‘구호 우편물’을 무료로 접수하고 배달한다.
‘구호 우편물’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소방관서 등의 구호 기관에서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우편물과 구호기관 상호 간에 주고받는 우편물을 말한다.
금융 분야 지원은 ▲ 우체국금융취급수수료 면제(타 은행 송금 수수료 제외) ▲ 우체국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부유예(2009년 12월 31일까지) ▲ 환급금 대출 연체이자 면제 ▲ 사고보험금의 신속한 지급 등이다.
우체국 금융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 고객들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해증명서와 금융지원 신청서를 전국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10월 3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문의 광양우체국 797-5550.
광양우체국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광양 수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 정착과 긴급 피해복구를 위해 ‘우편ㆍ금융 분야 특별지원대책’을 마련,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0월 31일까지 한시적인 서비스로, ▲ 수해복구를 위한 ‘구호 우편물’을 무료로 접수하고 배달한다.
‘구호 우편물’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소방관서 등의 구호 기관에서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우편물과 구호기관 상호 간에 주고받는 우편물을 말한다.
금융 분야 지원은 ▲ 우체국금융취급수수료 면제(타 은행 송금 수수료 제외) ▲ 우체국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부유예(2009년 12월 31일까지) ▲ 환급금 대출 연체이자 면제 ▲ 사고보험금의 신속한 지급 등이다.
우체국 금융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 고객들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해증명서와 금융지원 신청서를 전국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10월 3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문의 광양우체국 797-5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