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마트, 순천시 상대 행정 소송

이마트, 순천시 상대 행정 소송

by 운영자 2009.09.28

“마트 내 주유소 불허한 순천시 부당하다”

대형 마트 내 주유소 개설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마트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마트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첫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주)이마트는 최근 “이마트 순천점 주차장 내 주유소 설치를 불허한 순천시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신청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마트는 소장에서 “순천시가 ‘부설 주차장 일부를 주유소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 근거로 내세운 주차장 조례는 법에 반(反)해 위법하고, 교통 혼잡 예방과 중소상인 보호라는 명분도 헌법상 재산권을 법률 근거도 없이 제한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마트는 현재 경기 용인과 경남 통영, 경북 포항, 구미 등 4곳에 주차장을 운영 중이며, 전북 군산점도 12월 중 개점을 앞두고 있다. 이마트가 행정심판 기각으로 행정재판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마트는 순천시 덕암동에 대지 5541㎡, 연면적 341.25㎡ 규모의 주유소를 신축키로 하고 지난 2월 순천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교통 혼잡과 지역경제 보호 등을 이유로 2개월 전 이를 기각했다.

통영에 이마트 주유소가 들어선 뒤 지역 휘발유 판매량의 30%가 이마트로 흡수됐고, 용인점 주유소도 개점 3개월 만에 1일 매출액이 1억원을 넘어서는 등 대형 마트 주유소로 인해 지역상권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지자체의 깊은 고민이다.

한편 지식경제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은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 규제와 관련해 최근 합동전담팀을 꾸려 여수ㆍ순천시, 광주 광산구 등 지자체 10여곳에 대한 실사를 벌여 필요할 경우 이달 안으로 해당 지자체에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