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동사연, 순천정원박람회 ‘탈법’ 추진
순천동사연, 순천정원박람회 ‘탈법’ 추진
by 운영자 2009.11.04
순천지역 핵심 시민단체인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이하 동사연)는 2일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해 관련 규정을 어기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순천 동사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람회의 실제 예산규모가 2600억원에 달할 것이며, 사후관리비도 매년 40억원씩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사연은 순천시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했다.
동사연은 또 “(정원박람회)계획 수립과 유치 신청 과정에서도 지방투자심사위원회와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기본 계획과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박람회 개최를 사실화하고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경제성 검토가 미흡한 과정에서 시가 강행했다”며 “‘지방재정법 위반소지’에 대해 행안부에 적법성 여부를 묻겠다”고 밝혔다.
또 “총사업비 2600억원 중에서 지방비 부담만 180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시민 한사람 당 100여만원에 해당되는 사업 규모로 반드시 방문객 수요, 수익성, 경제성 등의 명확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사연은 “지방재정법을 수없이 위반함에도 시의회는 뒷짐만 지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가?”가 라고 묻고, 지방채의원인행위(유치신청서 제출) 시의회 의결 사항 위반(지방재정법 44조)과 계획 수립시 투자심사위원회 의결사항 위반, 타당성용역업체선정시 수의 계약(시행령 44조, 41조) 등을 위반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순천 동사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람회의 실제 예산규모가 2600억원에 달할 것이며, 사후관리비도 매년 40억원씩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사연은 순천시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했다.
동사연은 또 “(정원박람회)계획 수립과 유치 신청 과정에서도 지방투자심사위원회와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기본 계획과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박람회 개최를 사실화하고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경제성 검토가 미흡한 과정에서 시가 강행했다”며 “‘지방재정법 위반소지’에 대해 행안부에 적법성 여부를 묻겠다”고 밝혔다.
또 “총사업비 2600억원 중에서 지방비 부담만 180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시민 한사람 당 100여만원에 해당되는 사업 규모로 반드시 방문객 수요, 수익성, 경제성 등의 명확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사연은 “지방재정법을 수없이 위반함에도 시의회는 뒷짐만 지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가?”가 라고 묻고, 지방채의원인행위(유치신청서 제출) 시의회 의결 사항 위반(지방재정법 44조)과 계획 수립시 투자심사위원회 의결사항 위반, 타당성용역업체선정시 수의 계약(시행령 44조, 41조) 등을 위반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