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할구역 한 곳에 두개 상의 안 돼”

“관할구역 한 곳에 두개 상의 안 돼”

by 운영자 2009.12.21

광양상의 독자 설립 또 제동

논란 속에 추진된 광양상의 독자설립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며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이로써 모든 준비를 마친 채 법인등기만을 앞두고 있던 광양상의는 사실상 설립이 어렵게 됐다.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방극성)는 17일 순천광양상의가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광양상의 설립인가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전남도가 광양상의 설립을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광양상의가 순천광양상의에서 독립해 설립될 경우 광양시에는 2개의 상의가 존재하고 되고, 이는 ‘하나의 관할구역 안에 둘 이상의 상의가 병존할 수 없다’는 상의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인 만큼 광양상의 설립을 승인한 전남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할구역과 관련한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참석과 참석의원 3분의 2 동의를 얻은 다음 인가권자인 전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함에도 도지사가 의원 총회 결의도 없이 직권으로 인가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상의법상 관할구역 변경인가 신청이 있을 경우 의원 총회 의결이 있었는지, 변경의 이유가 적절한지를 판단해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보충적 권한’만을 부여했을 뿐 기존 상의 관할구역에 새 상의의 설립을 인가하는 방법으로 기존 상의의 관할을 축소시킬 수 있는 ‘적극적 권한’은 있지 않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또 독자설립 인가를 위해서는 당연회원 5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순천광양상의 소속 회원 신분을 유지한 채 동의서를 낸 것 또한 상의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이에 광양상의 측은 “수도권 등 비슷한 처지의 일부 상의가 독자적으로 상의를 설립한 사례들이 있다”며 형평성 논란을 내세워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순천광양상의는 지난해 12월 15일 전남도가 광양상의 설립을 인가하자 ‘2개의 상의가 하나의 관할 구역에 중복 설립될 수 없다’며 같은 달 22일 전남도를 상대로 설립인가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설립인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위법한 인가’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광양상의는 지난 1월 첫 총회를 열어 7명의 임원을 선출하고, 상의법에 따른 공공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등기신청을 하는 등 법인 출범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마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