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전남교육청,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

광주전남교육청,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

by 운영자 2009.12.28

전교조 반발 “시국선언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 권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간부들에게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23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홍성봉 전교조 전남지부장에 대해 해임을, 나머지 수석부지부장 등 간부 3명에 대해서는 징계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지켜본 뒤 징계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사립학교 교원인 전교조 전남지부 대변인에 대해서는 해당 재단 측에 징계요구 처분을 내렸다.

광주시교육청도 이날 오후 징계위를 열고 김정섭 정책실장 등 전임자 3명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징계요구 결정을 내렸다.

시도교육청은 전교조 1, 2차 시국선언과 관련해 집단행위 금지, 복종과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전교조 측은 이같은 징계조치를 받아드릴 수 없다며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교과부 지시에 따라 교육 자치를 훼손하고 형평에도 어긋난 징계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국선언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 권리로 많은 법률가들도 불법이 아니라는 법해석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소속 회원들은 지난 22일부터 해당 교육청에서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밤샘농성을 벌였다. 또 “검찰 조사도 끝나지 않았고 법률가들이 합법적인 활동이었다고 판단하는 시국선언에 대해 마치 작전을 펼치듯 교과부의 지시를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