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 길거리 강매 주의”

“미성년자 길거리 강매 주의”

by 운영자 2009.12.29

전남 피해 사례 42건 접수

전남도는 최근 대학입시가 끝난 수험생이나 방학을 맞은 중고생들이 길거리에서 화장품이나 어학교재 등을 충동구매한 후 해약이 되지 않는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수능시험 이후 도내 36곳의 소비자상담기관에 접수된 미성년자 피해사례는 총 47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8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수험생 및 중고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길거리에서 충동구매를 했거나 강제로 구입한 것은 부모와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이므로 계약 취소가 가능하며 본인 또는 부모가 내용증명(가능하면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 기간인 14일 이내)을 이용해 계약 취소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면 된다.

또한 해약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전남도소비자생활센터 287-9898, 286-4171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