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범음식점, 일반음식점의 5% 이내 제한

모범음식점, 일반음식점의 5% 이내 제한

by 운영자 2010.03.03

앞으로 모범음식점의 수가 일반음식점의 5% 이내로 제한되는 등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이 강화된다.

또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아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후 2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함량미달인 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되지 않도록 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매년 6월에 정기적으로 재심사하도록 하고 영업자와 영업소 소재지, 주 취급음식의 변경 시에도 재심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