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동호안 폐기물매립장, 총체적 관리 부실
광양 동호안 폐기물매립장, 총체적 관리 부실
by 운영자 2010.03.31
지난해 8월 발생한 광양시 동호안 폐기물매립장 붕괴 사건은 매립장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업체 책임이 큰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조주태)은 30일 동호안 폐기물매립장 붕괴 사건과 관련, 매립장을 운영하는 I사 대표 A씨(49)를 폐기물관리법위반 및 특가법상 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매립장 검사기관에 뇌물을 제공한 I사 광양사업소장 B씨(44)와 B이사에게 뇌물을 수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C씨(48)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매립장 붕괴사고 등을 빌미로 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하도급업체 대표 D씨(50)와 기사 무마용으로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언론사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매립장 지반이 연약지반인 점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매립장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를 야기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유사 붕괴사고가 있었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매립장 운영을 강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매립장 시공시 공사비 12억원 상당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유용하고 사고 후 지역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일부 기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매립장 시설검사를 담당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C씨는 매립장 검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설계회사에 매립장 설계를 맡기게 하고 I사에게 설계용역비 수억원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매립장 옆 제방을 관리하는 포스코광양제철소와 I사가 공동으로 지정한 기관 2곳에 사고 원인 용역을 의뢰하는 등 사고 원인에 대해 충분한 수사 및 검증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수사과정에서 I사는 자체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포스코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 문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729-4200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조주태)은 30일 동호안 폐기물매립장 붕괴 사건과 관련, 매립장을 운영하는 I사 대표 A씨(49)를 폐기물관리법위반 및 특가법상 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매립장 검사기관에 뇌물을 제공한 I사 광양사업소장 B씨(44)와 B이사에게 뇌물을 수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C씨(48)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매립장 붕괴사고 등을 빌미로 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하도급업체 대표 D씨(50)와 기사 무마용으로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언론사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매립장 지반이 연약지반인 점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매립장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를 야기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유사 붕괴사고가 있었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매립장 운영을 강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매립장 시공시 공사비 12억원 상당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유용하고 사고 후 지역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일부 기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매립장 시설검사를 담당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C씨는 매립장 검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설계회사에 매립장 설계를 맡기게 하고 I사에게 설계용역비 수억원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매립장 옆 제방을 관리하는 포스코광양제철소와 I사가 공동으로 지정한 기관 2곳에 사고 원인 용역을 의뢰하는 등 사고 원인에 대해 충분한 수사 및 검증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수사과정에서 I사는 자체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포스코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 문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729-4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