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10곳 중 8곳 석면 검출
공공시설 10곳 중 8곳 석면 검출
by 운영자 2010.05.03
공공시설 10곳 중 8곳,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2곳 중 1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시청·구청, 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예술·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과 지하철과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을 표본 조사한 결과 공공건물의 79%와 다중이용시설 49%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조사는 2008~2009년 전국 공공시설 6106곳 중 424곳(6.9%)과 다중이용시설 8138곳 중 313곳(3.8%)을 표본으로 선정해 실시됐다. 조사에서 424개 공공건물 전체 면적의 38%에 석면 자재가 사용됐으며, 벽재·천장재·개스킷(접촉면에서 기체나 액체가 새지 않도록 끼우는 재료) 등의 건축자재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사례가 특히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성 물질로 규정한 원인물질로 흡입되면 10~5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석면폐·중피종암 등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면이 검출됐지만 실내공기질 석면 권고기준(㎤당 0.01개)을 초과하는 건물은 없었다”며 “앞으로 건물 철거·보수 작업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시설 관리자들에게 주의사항을 담은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시청·구청, 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예술·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과 지하철과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을 표본 조사한 결과 공공건물의 79%와 다중이용시설 49%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조사는 2008~2009년 전국 공공시설 6106곳 중 424곳(6.9%)과 다중이용시설 8138곳 중 313곳(3.8%)을 표본으로 선정해 실시됐다. 조사에서 424개 공공건물 전체 면적의 38%에 석면 자재가 사용됐으며, 벽재·천장재·개스킷(접촉면에서 기체나 액체가 새지 않도록 끼우는 재료) 등의 건축자재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사례가 특히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성 물질로 규정한 원인물질로 흡입되면 10~5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석면폐·중피종암 등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면이 검출됐지만 실내공기질 석면 권고기준(㎤당 0.01개)을 초과하는 건물은 없었다”며 “앞으로 건물 철거·보수 작업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시설 관리자들에게 주의사항을 담은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