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상의 독립상의 설립ㆍ운영 가시화
광양상의 독립상의 설립ㆍ운영 가시화
by 운영자 2010.05.03
광양지역 상당수 상공인들의 바람인 자체 상공회의소 설립과 운영이 가시화됐다.
가칭 광양상공회의소(회장 박상옥)는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순천·광양상의소(회장 송영수)가 청구한 ‘광양상의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조치 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양지역 상공인들은 2008년 9월 자체 상의 설립을 하기로 결의하고, 전남도에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인가서를 냈으며 도는 같은 해 12월 인가해 주었다. 도는 현행 상의 설립에 관한 규정이 정한 ‘1 자치단체 1 상의 설립 가능’을 들어 인가했다.
그러나 기득권을 주장하는 순천·광양상의가 ‘광양상의 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1·2심에서 승소했다.
순천·광양상의는 줄곧 순천과 광양은 같은 행정구역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1·2심이 적용한 법리적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고법에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거쳐 최종 판결토록 했다.
광양상의 관계자는 “설립 서류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사실관계 확인이며, 그동안 이에 대한 논쟁은 없었기 때문에 최종 승소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광양지역의 독립상의 설립은 지난 2004년부터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해오다 실현하지 못하고, 지난 2007년부터 상공인 등 50여 명이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 설립을 추진해 왔다.
박상옥 회장은 “현행법은 1 행정구역 안에 1 상의를 주도록 돼 있으나, 그동안 순·광상의가 엉뚱한 주장을 펴 1·2심에서 패소했다”며 “고법의 최종 판결과 동시에 이미 인가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상의를 본격 꾸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행정구역 안에 상의가 존립해야만 상공인과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데도 그동안 기형적인 상의 운영으로 인해 지역 발전은 물론, 상공인들의 복지 향상도 더뎌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순·광상의 측은 “판결문을 받아보아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가칭 광양상공회의소(회장 박상옥)는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순천·광양상의소(회장 송영수)가 청구한 ‘광양상의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조치 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양지역 상공인들은 2008년 9월 자체 상의 설립을 하기로 결의하고, 전남도에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인가서를 냈으며 도는 같은 해 12월 인가해 주었다. 도는 현행 상의 설립에 관한 규정이 정한 ‘1 자치단체 1 상의 설립 가능’을 들어 인가했다.
그러나 기득권을 주장하는 순천·광양상의가 ‘광양상의 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1·2심에서 승소했다.
순천·광양상의는 줄곧 순천과 광양은 같은 행정구역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1·2심이 적용한 법리적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고법에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거쳐 최종 판결토록 했다.
광양상의 관계자는 “설립 서류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사실관계 확인이며, 그동안 이에 대한 논쟁은 없었기 때문에 최종 승소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광양지역의 독립상의 설립은 지난 2004년부터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해오다 실현하지 못하고, 지난 2007년부터 상공인 등 50여 명이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 설립을 추진해 왔다.
박상옥 회장은 “현행법은 1 행정구역 안에 1 상의를 주도록 돼 있으나, 그동안 순·광상의가 엉뚱한 주장을 펴 1·2심에서 패소했다”며 “고법의 최종 판결과 동시에 이미 인가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상의를 본격 꾸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행정구역 안에 상의가 존립해야만 상공인과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데도 그동안 기형적인 상의 운영으로 인해 지역 발전은 물론, 상공인들의 복지 향상도 더뎌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순·광상의 측은 “판결문을 받아보아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