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설립 가능 ‘광양 상의’ 활기
독자 설립 가능 ‘광양 상의’ 활기
by 운영자 2010.05.12
지난 2008년부터 독자설립을 추진하다 잇단 소송 등 제동이 걸린 광양상공회의소가 최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무실을 재가동하는 등 활기를 띄고 있다.
광양상의 박상옥 회장은 11일 광양시청 열린 홍보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9일 대법원의 판결로 광양 상공회의소 설립이 보장됐다”며 광양 상공인의 결집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광양상공회의소 독자 설립에 대한 1?2심 판결을 뒤집고 ‘설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순천광양상의가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광양상의 설립인가 처분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전남도가 광양상의 설립을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이 나자 개점 휴업상태였던 광양상의는 다시 사무실을 가동 시키고 상공인들을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광주 고법으로 사건이 되돌아간 만큼 뒤이을 법원의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양상의 박상옥 회장은 “순천시로부터 진정한 경제 독립을 희망하고 있는 광양시민과 상공인의 열망이 1년 5개월 간의 법정 싸움에서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원동력이었다”며 “광양상의는 앞으로 상공인 곁에서 대정부 창구 역할을 맡는 선봉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상의는 지난해 1월 첫 총회를 열고 7명의 임원을 선출했다. 또 같은 달 21일 상공회의소 설립등기를 마쳤다.
광양상의 박상옥 회장은 11일 광양시청 열린 홍보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9일 대법원의 판결로 광양 상공회의소 설립이 보장됐다”며 광양 상공인의 결집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광양상공회의소 독자 설립에 대한 1?2심 판결을 뒤집고 ‘설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순천광양상의가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광양상의 설립인가 처분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전남도가 광양상의 설립을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이 나자 개점 휴업상태였던 광양상의는 다시 사무실을 가동 시키고 상공인들을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광주 고법으로 사건이 되돌아간 만큼 뒤이을 법원의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양상의 박상옥 회장은 “순천시로부터 진정한 경제 독립을 희망하고 있는 광양시민과 상공인의 열망이 1년 5개월 간의 법정 싸움에서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원동력이었다”며 “광양상의는 앞으로 상공인 곁에서 대정부 창구 역할을 맡는 선봉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상의는 지난해 1월 첫 총회를 열고 7명의 임원을 선출했다. 또 같은 달 21일 상공회의소 설립등기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