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흥 조선타운·우주해양 조성지 토지허가구역 재지정

고흥 조선타운·우주해양 조성지 토지허가구역 재지정

by 운영자 2010.06.21

전남도는 “고흥 조선타운 및 우주해양리조트 조성지역인 고흥 도양읍 봉암리와 영남면 남열리 우주해양리조트 조성지역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는 곳은 고흥 도양읍 봉암리 8.04㎢, 영남면 남열리 4.8㎢로 총 12.84㎢이며 재지정 기간은 18일부터 2012년 6월 17일까지 2년 간이다.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2배로 올려 도시 지역의 주거지역 360㎡, 상업지역 400㎡, 녹지지역 200㎡, 비도시지역의 농지 1000㎡, 임야 2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500㎡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