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 음식점 쓰레기 처리 조례 개정

순천 음식점 쓰레기 처리 조례 개정

by 운영자 2010.06.28

순천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관련 조례를 공포했다.

지금까지 일반음식점 영업면적이 125㎡ 이상이면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규정돼 음식쓰레기 전문 업체에 위탁처리 했으나 오는 7월부터는 330㎡ 이상만 적용 받게 된다. 앞으로 125㎡ 이상 330㎡미만의 음식점은 시에서 정한 규격 용기를 구입 칩을 부착하여 배출하면 된다. ▲ 문의 순천시청 생활자원과 749-3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