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시, 지방세 성실 납부자에 인센티브

광양시, 지방세 성실 납부자에 인센티브

by 운영자 2010.08.16

광양시가 12일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경품을 지급하고 법인에는 세무조사 연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이날 2010년 1기분 자동차세를 기안 내에 납부한 성실 납세자 30명을 전산 추첨해 10만원 상당의 광양사랑상품권을 수여했다.

또 3년간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고 체납이 없는 우량 납세법인 100개를 육성해 세무조사 연기, ‘우량 납세법인’ 표지판 부착, 시장 표창장 수여 등 갖가지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한 납세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고질 체납자에게는 재산압류와 예금압류, 급여압류, 관허사업 제한, 대가 지급 보류와 시정 참여 배제 등 각종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 문의 광양시청 세정과 797-2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