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저소득층에 생활자금 지원
광양시, 저소득층에 생활자금 지원
by 운영자 2010.08.23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 … 9월 3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광양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 가구 중 상환 능력이 있는 8세대(세대별 최대 2000만원)에게 1억6000만원의 생활안정 지원사업 융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융자금은 광양시 관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생활안정 융자금 융자조건은 3년 거치 후 연 4회 5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이자는 연 2%, 연체이자율은 연 7%다. 거치 기간 중은 무이자이며 융자금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광양시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에는 융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21가구에게 총 3억8000만원을 융자했다. 금년도에는 현재 8가구에게 1억2500만원을 융자하였고 앞으로 2회에 걸쳐 18가구에게 3억43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 융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88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이번 신청자들은 9월 중 ‘2010년 제4차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로 확정할 예정이다. ▲ 문의 광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 797-2315
광양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 가구 중 상환 능력이 있는 8세대(세대별 최대 2000만원)에게 1억6000만원의 생활안정 지원사업 융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융자금은 광양시 관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생활안정 융자금 융자조건은 3년 거치 후 연 4회 5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이자는 연 2%, 연체이자율은 연 7%다. 거치 기간 중은 무이자이며 융자금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광양시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에는 융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21가구에게 총 3억8000만원을 융자했다. 금년도에는 현재 8가구에게 1억2500만원을 융자하였고 앞으로 2회에 걸쳐 18가구에게 3억43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 융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88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이번 신청자들은 9월 중 ‘2010년 제4차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로 확정할 예정이다. ▲ 문의 광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 797-2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