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제 운영

순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제 운영

by 운영자 2010.08.31

순천시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에 나섰다.

순천시는 주요 도로변과 주택가 등에 난립,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현수막, 벽보, 청소년 유해전단 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수거보상제를 실시함으로써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순천시는 2007년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2009년에는 1460만원, 올 상반기에는 204명이 참여한 가운데 9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보상금 지급은 1인당 5만원 이내로 60세 이상 순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 문의 순천시청 건축과 749-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