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9억9000여만원 부과
광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9억9000여만원 부과
by 운영자 2010.09.07
광양시가 2010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모두 4만1000여건에 99억9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주택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납기 내에 자진해서 납부해 줄 것을 독려하는 홍보에 들어갔다.
시는 우선 시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 안내하고, 마을방송 실시와 플래카드, 입간판 설치, 이ㆍ통장회의서류 게재 등 행정망을 통한 홍보와 함께 TV와 라디오, 유선방송 등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해 광고를 내보내기로 했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5만원 이하인 물건은 지난 7월에, 세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물건은 지난 7월과 이달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됐다.
그동안 광양시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2010년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반영하고, 지번과 지목, 지적, 소유권을 비롯한 토지 변동자료를 정비한 데 이어 사망자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물건을 대사하는 등 사전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
한편 광양시는 전라남도 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ARS전화(080-797-8300)를 활용한 신용카드 납부와 5만원 이하의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휴대폰 결제시스템 도입,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http://www.wetax.go.kr) 납부 등 한 발 앞선 선진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문의 광양시청 세정과 797-2289
시는 우선 시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 안내하고, 마을방송 실시와 플래카드, 입간판 설치, 이ㆍ통장회의서류 게재 등 행정망을 통한 홍보와 함께 TV와 라디오, 유선방송 등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해 광고를 내보내기로 했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5만원 이하인 물건은 지난 7월에, 세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물건은 지난 7월과 이달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됐다.
그동안 광양시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2010년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반영하고, 지번과 지목, 지적, 소유권을 비롯한 토지 변동자료를 정비한 데 이어 사망자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물건을 대사하는 등 사전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
한편 광양시는 전라남도 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ARS전화(080-797-8300)를 활용한 신용카드 납부와 5만원 이하의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휴대폰 결제시스템 도입,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http://www.wetax.go.kr) 납부 등 한 발 앞선 선진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문의 광양시청 세정과 797-22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