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항 동측부지, 관광호텔 들어선다

광양항 동측부지, 관광호텔 들어선다

by 운영자 2010.09.28

국토부 “항만배후단지에 관광숙박시설 입주 가능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시설이 될 광양항 동측 배후부지의 대규모 관광호텔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청장 최종만)은 광양항 동측배후부지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관광숙박시설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광호텔 사업자인 (주)다옴인터내셔널에서 시행하는 관광숙박시설인 휴양 콘도미니엄 건설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 시설은 사업비 1113억원을 들여 지상 29층에 연면적 3만5000여㎡ 규모로 지어지며, 객실 304실을 갖출 계획이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국내 항만 배후단지 내에 최초로 건립되는 관광호텔이 된다. 이번 호텔 건립은 광양 지역 랜드마크가 될 것은 물론 취약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새로운 도약을 가져올 것으로 광양시 측은 전망했다.

2012 여수 해양엑스포와 2013년 순천 국제정원 박람회, 광양~일본간 카페리호 항로개설로 방문 국내외 관광객 수용, 컨부두와 광양제철, 여수산단과 율촌산단 등 국내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비즈니스 전용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측은 이번 호텔 건립으로 3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종만 청장은 “광양 항만배후단지는 항만을 이용하는 이들과 여객 등에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연내 개항 예정인 광양항에서 일본을 오가는 카페리호의 취항에도 청신호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항만법에 따라 항만시설에 일반 숙박시설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항만법에도 저촉된다며 불허 처분했다.

현행 항만법은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이와 항만에 종사하는 자를 위한 숙박시설의 건립만 가능토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국토부가 “관광숙박시설인 관광호텔 등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것은 항만 활성화를 위한 항만법 취지에도 부합되며, 항만 종사자와 이용자, 여객뿐 아니라 외부인도 관광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며 종전과 다른 회신을 해왔다.

한편 광양시는 호텔 사업자인 (주)다옴 인터내셔널 측과 지난 5월 13일 호텔 건립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7월 7일 호텔 건립에 필요한 용지 매매 협약을 체결했다.

[순천광양 교차로 최명희 기자 / cmh@sgs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