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무단 전출 주민등록 말소자’ 신고하세요
광양 ‘무단 전출 주민등록 말소자’ 신고하세요
by 운영자 2010.09.29
광양시는 무단전출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556명을 대상으로 10월 1일까지 재등록 또는 거주불명등록 신고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4일 ‘거주불명등록’으로 일괄 전환하여 소외계층이 대부분인 이들에 대해 기본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채권 추심 회피, 가출,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거주지가 불명확하여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와 대통령 선거 등 참정권 부여 및 초등학교 배정 등 각종 행정서비스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주민등록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지난해 10월 2일부터 시행된 거주불명등록제도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등의 각종 참정권 행사와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장애인 등록, 건강보험, 국민연금 혜택, 의무교육 등 권리·의무 행사가 가능하다.
또한 거주불명 등록된 후 1년이 지나면 2회 이상 공고를 하여 재등록하지 않으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게 되며, 법 시행 이전의 무단전출 말소자도 본인이 신고할 경우 행정상 주소로 거주불명 등록이 가능하다.
아울러 10월 1일까지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시 과태료를 80% 경감하여 최고 10만원 대상자는 2만원만 내면 된다. ▲ 문의 광양시 민원지적과 797-3417
채권 추심 회피, 가출,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거주지가 불명확하여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와 대통령 선거 등 참정권 부여 및 초등학교 배정 등 각종 행정서비스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주민등록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지난해 10월 2일부터 시행된 거주불명등록제도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등의 각종 참정권 행사와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장애인 등록, 건강보험, 국민연금 혜택, 의무교육 등 권리·의무 행사가 가능하다.
또한 거주불명 등록된 후 1년이 지나면 2회 이상 공고를 하여 재등록하지 않으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게 되며, 법 시행 이전의 무단전출 말소자도 본인이 신고할 경우 행정상 주소로 거주불명 등록이 가능하다.
아울러 10월 1일까지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시 과태료를 80% 경감하여 최고 10만원 대상자는 2만원만 내면 된다. ▲ 문의 광양시 민원지적과 797-3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