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불고기 이어 고로쇠도 ‘법적 상표’를

광양불고기 이어 고로쇠도 ‘법적 상표’를

by 운영자 2010.11.30


지역 특산품 브랜드 권리 확보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광양불고기에 이어 광양백운산고로쇠도 법적 보호를 받는 상표를 달기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28일 광양시는 “광양불고기에 대한 지적 재산권 확보 등을 위해 지난해 11월 특허청에 신청한 ‘광양불고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최근 완료돼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순천지식재산센터(센터장 조휴석)는 최근 광양백운산고로쇠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을 위한 최종보고회를 실시했다.

광양시기술농업센터와 순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특허청, 광양시 관계 공무원과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수행업체인 위너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발표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특허청의 지역특산품 권리화 지원 사업 목적에 따라 광양 특산품인 광양백운산고로쇠에 대한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하고, 브랜드 권리 확보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는 물론 판매 증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광양백운산고로쇠영농조합 명의로 12월초에 특허청에 출원하면 2011년 말 심사를 거쳐 등록여부가 결정된다.

조휴석 센터장은 2011년에도 전남 동부지역 특산품의 브랜드 권리화와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해 지리적단체표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순천광양상공회의소 741-5511, 5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