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고흥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by 운영자 2011.02.23
고흥군은 오는 3월 신학기 시작에 맞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2월 말까지 홍보와 계도를 통해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협력을 구한 후 3월부터는 경찰과 합동으로 고흥동초교 주변을 비롯한 관내 26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강화된 법규를 적용,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고흥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각종 도로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통해 보강 설치하고, 특히, 불법 주·정차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시가지에서의 과속 차량과 불법 U턴 차량 등을 단속한다. ▲ 문의 고흥군 건설과 830-5390
군에서는 2월 말까지 홍보와 계도를 통해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협력을 구한 후 3월부터는 경찰과 합동으로 고흥동초교 주변을 비롯한 관내 26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강화된 법규를 적용,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고흥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각종 도로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통해 보강 설치하고, 특히, 불법 주·정차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시가지에서의 과속 차량과 불법 U턴 차량 등을 단속한다. ▲ 문의 고흥군 건설과 830-5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