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독자적 상공회의소 설립
광양시 독자적 상공회의소 설립
by 운영자 2011.03.15
광양시에 별도로 상공회의소를 두는 문제에 대해 법원이 광양 상공회의소의 독자설립이 가능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광양상공회의소는 대법원 특별3부(판사 안대희)가 9일 순광·광양상공회의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광양상의 설립인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심리불속행기각은 더 이상 심리할 가치가 없는 사건을 별도로 분류해 대법원 재판부에 정식으로 배당하지 않고 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순천·광양상의는 ‘순천상의’로 명칭을 개정해야 하며, 광양시에 마련해 둔 사무실과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광양지역 상공인들은 2007년부터 광양상의 독자설립을 추진하여 2008년 12월 전라남도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 광양읍 버스터미널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이처럼 한 도시에 두 개의 상의 간판이 3년째 걸려 있으면서 주민에게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 광양상의 관계자는 “조만간 관련 절차를 거쳐 상의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양상공회의소는 대법원 특별3부(판사 안대희)가 9일 순광·광양상공회의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광양상의 설립인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심리불속행기각은 더 이상 심리할 가치가 없는 사건을 별도로 분류해 대법원 재판부에 정식으로 배당하지 않고 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순천·광양상의는 ‘순천상의’로 명칭을 개정해야 하며, 광양시에 마련해 둔 사무실과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광양지역 상공인들은 2007년부터 광양상의 독자설립을 추진하여 2008년 12월 전라남도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 광양읍 버스터미널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이처럼 한 도시에 두 개의 상의 간판이 3년째 걸려 있으면서 주민에게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 광양상의 관계자는 “조만간 관련 절차를 거쳐 상의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