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등분 율촌 1산단’ 결국 분쟁 조정 도마 위

‘3등분 율촌 1산단’ 결국 분쟁 조정 도마 위

by 운영자 2011.03.22

입주기업, 광양ㆍ순천ㆍ여수시 모두에 지방세 신고 등 ‘불편’
전남도 분쟁조정위에 행정구역 조정 안건 상정 예정


지리적으로 광양·순천·여수로 3등분된 율촌 제1산업단지가 산단 조성 7년 만에 결국 전남도의 분쟁조정까지 받게 됐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21일 “관련 지자체와 업체들이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세수 확보 등을 놓고 입장 차가 뚜렷해 고심 끝에 이달 말께 도 분쟁조정위원회에 행정구역 조정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양만권자유구역청은 율촌1산단 문제가 분쟁조정위원회 상정되면 지방자치법상 이행강제규정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이날 오전 실국장 회의에서 “취임 직후부터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갈등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1994년 첫삽을 뜬 율촌1산단은 여수시 율촌면,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해면 일대 바다 919만3000㎡를 매립해 조성됐으며 구역조정 대상은 현대하이스코와 오리엔트 조선, SPP율촌에너지, SPP중공업, SPP강관 등 5개 기업으로 면적은 354만 2000㎡(광양 175만8000㎡·순천 109만㎡·여수 69만4000㎡)다.

3개 지자체의 분쟁은 ‘해상 경계에 따라 산단 부지를 (3곳으로) 나눠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2006년 결정에 따라 장기화됐으며, 이 과정에서 행정구역상 1개 필지가 2∼3개 지자체에 걸쳐진 경우가 발생하면서 경계선 입주기업들이 크고 작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방소득세를 3개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건사고와 노사 분쟁 등 각종 돌발 상황에서도 행정기관과 경찰, 소방서 사이에 관할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순천시는 애당초 현대하이스코를 광양에 주려 했으나 항운노조와 현지 주민 반대에 부딪혔고, 광양시는 현대하이스코 전용부두와 해안도로를 광양시에 주고 율촌1산단 일반 부두 전체를 광양시가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을 펴왔다.

반면 여수시는 율촌1산단 일반 부두 전체를 여수에 편입하고 현재 순천인 SPP율촌에너지 8블럭을 여수시로 조정해 주고 한맥테코산업을 여수에서 제외해 달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처럼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 3개 지자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지난해 7월 행정구역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4차례의 관계관 회의, 2차례의 입주기업 간담회, 2차례의 시장·부시장 협의까지 거쳤지만 해결책은 마련되지 못 하고 있다.

결국 광양만권경제구역청은 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키로 결정했지만, 헌재 결정이 이미 내려진데다 의회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해 분쟁이 쉬이 해결될 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산단 입주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당사자 간 합의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기가 무척 어렵다”며 “하지만 어렵게 전남에 둥지를 튼 기업들을 위해서라도 3개 시가 조금씩 양보해 절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