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논ㆍ밭두렁 소각 적발시 최고 50만원 과태료

논ㆍ밭두렁 소각 적발시 최고 50만원 과태료

by 운영자 2011.03.22

전남도, 산불 방지 특별기동단속 나서

전라남도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 위험성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등의 소각금지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2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곡성과 강진에서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다가 연기에 질식해 사망한 사례가 2건이나 발생한 것을 비롯해 매년 봄철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소각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도는 시군과 함께 특별기동단속을 펼쳐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를 적발할 경우 2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이원희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산불을 막기 위해 특별기동단속반 운영을 통해 위반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처벌을 통해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를 막겠다”고 밝혔다. ▲ 문의 전라남도 산림산업과 286-6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