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 화력발전소 특별지원 사업비 배분 확정

광양 화력발전소 특별지원 사업비 배분 확정

by 운영자 2011.05.17


(재)백운장학회 50%, 발전소 주변 지역 50% 배분

광양시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원건설비를 백운장학회와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게 반반씩 배분될 예정이다.

광양시는 16일 “포스코파워 광양부생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라 시에 배정된 특별지원사업비 68억2500만원에 대한 사용계획을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별지원사업비란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생가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포스코파워발전소가 건설되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 건설비의 1.5%에 해당하는 68억2500만원의 지원비를 2010년과 2011년 2년 간에 걸쳐 지원받았다.

광양시는 그동안 특별지원사업의 배분 방법을 놓고 지역 간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됐다.

발전소 인근 반경 5km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발전소가 건설됨으로 인해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주변지역에 전액을 지원해줄 것을 주장하는 반면, 시에서는 관련법령 및 여타 지자체 사례 등을 보아 지원비의 50%인 34억원은 지역인재육성 장학금에 지원하며, 발전소 인근 주변지역 5개동에 50%인 3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지원금 전액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 이에 시에서는 지금까지 시의회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특히, 광양시는 제19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포스코파워발전소 특별지원금 배분에 따른 의원 질의에 대해 “의회 의견을 존중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시의회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의회 측은 “특별지원사업은 관련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광양시장)이 정해야 할 사항으로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원사업비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회신해 왔다.

이에 따라 광양시 담당부서에는 법적 기준 내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시행 및 배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 결과,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지역현안사업 50%, 주변지역 50%배분 방안이 관련 법령 및 타지자체 사례 등 종합 검토한 결과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확정 의결했다.

한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의 종류는 발전소 가동 기간까지 매년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과 발전소 건설 당시 1회만 지급되는 특별 지원 사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