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시 공무원 국가보조금 횡령 혐의 영장

순천시 공무원 국가보조금 횡령 혐의 영장

by 운영자 2011.06.22

순천경찰서는 21일 순천시청 5급 공무원 A(57)씨와 8급 공무원 B(46)씨에 대해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6급 공무원 C(49)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전남, 경남, 부산 등 남해안 3개시도 관광협의회의 전남부로 부터 지역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지급받은 국가보조금 8800만원 가운데 3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낙안읍성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던 이들은 보조금이 순천시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시 감사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해 실제로 시연하지 않은 전통복식체험을 낙안읍성 축제 등에서 시연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연일자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주민들의 계좌에 선입금하고 나서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회식비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경찰서는 보조금 사업의 집행 및 관리감독 절차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동일한 형태의 범행이 추가로 존재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순천경찰서는 지난 4월 낙안읍성 관리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쳐 보관 중인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하고 국가보조금 횡령여부 등에 수사를 펼쳤다.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