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하류 염해 피해 보상법 발의
섬진강 하류 염해 피해 보상법 발의
by 운영자 2011.11.24
광양 우윤근 의원 “법 통한 피해 주민 지원 절실”
우윤근(민주당· 광양)의원은 “주암댐과 수어댐, 다압 취수장 건설로 발생한 섬진강주변 농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물이용 부담금을 면제 할 수 있도록 ‘영산강?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이 법 개정안에서 댐 및 취수장 건설로 인해 강 하류에 농업용수 부족과 염해 피해 또는 어업 손실 등이 발생하는 피해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물 이용 부담금 면제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앞서 섬진강 하류 농어민들은 수자원공사가 주암댐과 수어댐, 다압 취수장 등을 건설해 섬진강 하류로 흘러나가는 수량이 부족해져 섬진강 재첩이 집단폐사하고 물고기가 사라지는 등 어민생계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하수에서 염분 농도가 증가하면서 염해 피해까지 겹쳐 농어민들은 심각한 생계 난에 직면한 실정이다.
지난 2008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조사한 결과 적정 수량 부족에 의한 염분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초당대 조기안 교수팀은 섬진대교 부근의 염분 농도는 19.74퍼밀리(‰)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영농에 적합한 지하수의 염분농도의 200배에 이른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우윤근 의원은 “연구기관과 학계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주암댐과 수어댐, 그리고 다압 취수장 건설로 인해 섬진강하류의 수량 부족으로 염도가 증가했고, 그로 인해 농어민피해가 발생했다”며 “법적조치를 통한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 뉴시스
우윤근(민주당· 광양)의원은 “주암댐과 수어댐, 다압 취수장 건설로 발생한 섬진강주변 농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물이용 부담금을 면제 할 수 있도록 ‘영산강?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이 법 개정안에서 댐 및 취수장 건설로 인해 강 하류에 농업용수 부족과 염해 피해 또는 어업 손실 등이 발생하는 피해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물 이용 부담금 면제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앞서 섬진강 하류 농어민들은 수자원공사가 주암댐과 수어댐, 다압 취수장 등을 건설해 섬진강 하류로 흘러나가는 수량이 부족해져 섬진강 재첩이 집단폐사하고 물고기가 사라지는 등 어민생계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하수에서 염분 농도가 증가하면서 염해 피해까지 겹쳐 농어민들은 심각한 생계 난에 직면한 실정이다.
지난 2008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조사한 결과 적정 수량 부족에 의한 염분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초당대 조기안 교수팀은 섬진대교 부근의 염분 농도는 19.74퍼밀리(‰)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영농에 적합한 지하수의 염분농도의 200배에 이른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우윤근 의원은 “연구기관과 학계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주암댐과 수어댐, 그리고 다압 취수장 건설로 인해 섬진강하류의 수량 부족으로 염도가 증가했고, 그로 인해 농어민피해가 발생했다”며 “법적조치를 통한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