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내동 지하상가 임차인, 순천시에 손해 배상 받아내
남내동 지하상가 임차인, 순천시에 손해 배상 받아내
by 운영자 2011.12.28
순천시 위탁사업 소홀 … 24억 배상 판결
순천시가 지하상가 위탁 사업자의 임대보증금 환불준비금 예치 업무를 소홀히 해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수석부장판사 장병우)는 순천시 남내동 지하상가 임차인 77명이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순천시가 임대차 보증금 47억4000여만원 중 23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순천시와 민간 사업자간의 시설투자 협약 및 도로 점용 허가조건 등에 의하면 민간 사업자는 매년 일정액의 환불준비금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고 순천시는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순천시는 10년치 환불준비금을 어음으로 교부받고 10년 동안 예치 실태를 점검하지 않아 고의나 과실에 의한 직무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환불준비금을 예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순천시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순천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임차인들은 지난 1990년 지하상가 공사가 완공된 뒤 순천시로부터 임대사업을 위탁받은 동윤개발이 보증금 환불준비금을 전혀 예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도를 맞자 순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순천시는 동윤개발과 20년간 임대사업 위탁 계약을 맺은 후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매년 임대보증금 환불준비금을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데도 어음으로 교부받는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 뉴시스
순천시가 지하상가 위탁 사업자의 임대보증금 환불준비금 예치 업무를 소홀히 해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수석부장판사 장병우)는 순천시 남내동 지하상가 임차인 77명이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순천시가 임대차 보증금 47억4000여만원 중 23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순천시와 민간 사업자간의 시설투자 협약 및 도로 점용 허가조건 등에 의하면 민간 사업자는 매년 일정액의 환불준비금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고 순천시는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순천시는 10년치 환불준비금을 어음으로 교부받고 10년 동안 예치 실태를 점검하지 않아 고의나 과실에 의한 직무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환불준비금을 예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순천시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순천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임차인들은 지난 1990년 지하상가 공사가 완공된 뒤 순천시로부터 임대사업을 위탁받은 동윤개발이 보증금 환불준비금을 전혀 예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도를 맞자 순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순천시는 동윤개발과 20년간 임대사업 위탁 계약을 맺은 후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매년 임대보증금 환불준비금을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데도 어음으로 교부받는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