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ㆍ광양시 청사, 장애민원인 배려 없다

순천ㆍ광양시 청사, 장애민원인 배려 없다

by 운영자 2011.12.28


전남도ㆍ전남장애인인권센터 모니터링 결과
순천 … 장애인 주차구역, 우둘투둘 돌바닥 ‘불편’
광양 … 장애인화장실, 마치 창고처럼 비품 쌓여


순천과 광양시의 청사가 장애민원인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라남도와 전남장애인인권센터가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전남 22개 시군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사항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시 청사의 장애인전용화장실과 주차장,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여부 및 사무실 내 장애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구비하도록 규정된 점자안내책자와 촉지도, 휠체어, 보청기, 화상전화기 등 보조공학기 구비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순천시는 본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우둘투둘해 휠체어 등의 이동이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 관련 업무를 맡아보는 주민복지과가 위치한 순천시청 별관은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정문까지 차도를 통해 이동해야 해, 장애인들의 통행에 위험이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장애인인권센터 박수인 간사는 “지난해 점검 결과, 장애인의 이용이 잦은 주민복지과가 장애인 편의를 위해 본관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장애인전용화장실에 휴지 등을 쌓아둬 마치 창고처럼 쓰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광양시의 담당자는 “즉시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화장실문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밀고 닫는 느낌이 무거워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용하기에는 자칫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점자블록을 황색으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닥 색과 비슷한 계열의 은색을 사용해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을 인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원실 접수대가 무릎이나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규정(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에 못 미처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장애인의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에 따라, 건축물 안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출입문 옆 벽면에 부서 이름 등을 표기한 전자표지판이 부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천과 광양시 모두 청사 내 실과별 점자표지판이 없는 것도 지적됐다.

한편 전남도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 차별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서 장애 차별 인식 제고에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차로신문사 / 최명희 기자 cmh@sgs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