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암사 문화재 부실 관리 분쟁, 해결 실마리 찾을 듯
선암사 문화재 부실 관리 분쟁, 해결 실마리 찾을 듯
by 운영자 2012.01.12
태고종 총무원 심각성 인식 … 오는 18일 재심의
최근 일고 있는 선암사 문화재 부실 관리에 따른 분쟁에 관해 지난 10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에서 심의를 했다.
태고종단의 초심위원회에는 총 3건의 심의가 진행, 이 중 ‘향림사토지불법임대건’과 관련 향림사 전임 주지인 현호 스님에 대해 승려자격을 정지하는 제적과 함께 임대료 반환을 결정했다.
또한 선암사 말사 ‘도선암의 불법이전건’에 대해서는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선암사원통전모조불상대체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18일 초심위를 다시 열어 최종심의 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태고종 중앙초심위원회의 판결에 대해 ‘선암사원통전불상모조불대체건’을 진정한 당사자인 도월 스님 측은 “우선 한국불교 태고종단이 다시 이 문제를 다룬다는데 의미가 있으나 이미 전문가가 아니라도 모조불상으로 대체한 사실이 입증이 되는 만큼 판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면서 “오는 18일 태고종단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차로신문사 / 최명희 기자 cmh@sgsee.com]
최근 일고 있는 선암사 문화재 부실 관리에 따른 분쟁에 관해 지난 10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에서 심의를 했다.
태고종단의 초심위원회에는 총 3건의 심의가 진행, 이 중 ‘향림사토지불법임대건’과 관련 향림사 전임 주지인 현호 스님에 대해 승려자격을 정지하는 제적과 함께 임대료 반환을 결정했다.
또한 선암사 말사 ‘도선암의 불법이전건’에 대해서는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선암사원통전모조불상대체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18일 초심위를 다시 열어 최종심의 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태고종 중앙초심위원회의 판결에 대해 ‘선암사원통전불상모조불대체건’을 진정한 당사자인 도월 스님 측은 “우선 한국불교 태고종단이 다시 이 문제를 다룬다는데 의미가 있으나 이미 전문가가 아니라도 모조불상으로 대체한 사실이 입증이 되는 만큼 판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면서 “오는 18일 태고종단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차로신문사 / 최명희 기자 cmh@sgse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