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슬레이트 지붕 정비 보조금 지원
광양시, 슬레이트 지붕 정비 보조금 지원
by 운영자 2012.01.25
최대 130만원
광양시는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슬레이트 지붕을 적법하게 처리해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슬레이트 빈집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올해 1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빈집으로 방치돼 농어촌 미관과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노후된 빈집에 대해 오는 2월 3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을 걸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목조구조는 80만원, 벽돌구조 등에는 13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슬레이트가 지정폐기물로 분류함에 따라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업체만이 슬레이트 해체·제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입찰을 거쳐 선정된 업체가 3월부터 4월까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빈집 소유자가 구조에 따라 적법하게 나머지 잔여구조물을 철거하는 형식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광양시는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슬레이트 지붕을 적법하게 처리해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슬레이트 빈집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올해 1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빈집으로 방치돼 농어촌 미관과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노후된 빈집에 대해 오는 2월 3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을 걸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목조구조는 80만원, 벽돌구조 등에는 13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슬레이트가 지정폐기물로 분류함에 따라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업체만이 슬레이트 해체·제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입찰을 거쳐 선정된 업체가 3월부터 4월까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빈집 소유자가 구조에 따라 적법하게 나머지 잔여구조물을 철거하는 형식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