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월부터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4월부터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by 운영자 2012.02.02

전남도, 모든 음식점서 배추김치 찌개용·탕용까지 … 위반시 처벌도 강화
오는 4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배추김치의 찌개용·탕용으로까지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전라남도는 수입 농수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지역 특산품이 아닌 농산물을 지역 특산품인 것처럼 속여 폭리를 취하는 등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월 11일부터 개정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현행 음식점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훈제용 포함), 쌀, 반찬용 배추김치’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던 것을 배추김치의 경우 찌게용, 탕용으로까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했다.

또한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금까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지난달 26일부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