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상경마장 재개장 관련자 구형 바람직”

“화상경마장 재개장 관련자 구형 바람직”

by 운영자 2012.02.02

화상경마장반대범대위, 반대 투쟁 이어갈 것

순천화상경마도박장설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순천화상경마도박장 재개장 관련자의 구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범대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순천화상경마도박장 재개장 관련자 재판에서 마사회 장외처장 김진은씨에게는 징역 9년과 추징금 8637만원, 벌금 2억원이 (주)팔마 대표 이혜경에게는 징역 7년, 윤형렬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에 범대위 관계자는 “마사회가 순천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만큼 이번 재판의 결과로 순천화상경마도박장이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범대위에서는 마사회와 농림부에서 신속하게 순천화상경마도박장 문제의 종지부를 찍도록 순천시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을 마무리 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