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담합 비료생산업체 집단소송
농민들, 담합 비료생산업체 집단소송
by 운영자 2012.02.08
“비료생산업체들이 농민들을 속여 배를 불려왔습니다.”
논·밭농사 10만㎡를 짓고 있는 권용식씨(47·보성군 노동면)는 “25년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분통이 터진 적이 없었다”며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남해화학이 농민들 등골 빼먹는 데 가장 앞장섰다”고 분노했다.
광주·전남 지역 농민들이 16년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비료를 팔아온 비료생산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광주전남연맹은 지난 1일부터 시·군농민회와 함께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를 위한 농민 설명회’를 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전농은 설명회에서 소송청구인단 신청서를 받고 있다. 오는 10일까지 1차로 1000명의 동의를 얻어 소송절차를 밟기로 했다.
전농은 당초 민사소송이 가능한 10년간 비료구매 서류 등을 모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돌렸다.
위자료 청구소송은 한 해분 피해사실 입증자료만 있어도 낼 수가 있다. 일단 빨리 승소를 이끌어낸 후 피해농민들이 계속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농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해화학·동부·풍농 등 13개 회사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6년간 매년 10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등이 발주하는 비료입찰에 가격을 담합해 ‘고가’의 비료를 납품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들 회사는 가격을 밀약한 사실이 들통나면서 과징금 828억원을 물게 됐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곧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재심을 받고 있다. 전농은 재심이 끝나는 3~4월까지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갖춘 후 소송을 낼 계획이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박형대 사무처장은 “이들 회사는 농민들에게 그동안 1조6000억원을 더 받아가는 속임수 영업을 했다”고 말했다. / 뉴시스
논·밭농사 10만㎡를 짓고 있는 권용식씨(47·보성군 노동면)는 “25년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분통이 터진 적이 없었다”며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남해화학이 농민들 등골 빼먹는 데 가장 앞장섰다”고 분노했다.
광주·전남 지역 농민들이 16년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비료를 팔아온 비료생산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광주전남연맹은 지난 1일부터 시·군농민회와 함께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를 위한 농민 설명회’를 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전농은 설명회에서 소송청구인단 신청서를 받고 있다. 오는 10일까지 1차로 1000명의 동의를 얻어 소송절차를 밟기로 했다.
전농은 당초 민사소송이 가능한 10년간 비료구매 서류 등을 모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돌렸다.
위자료 청구소송은 한 해분 피해사실 입증자료만 있어도 낼 수가 있다. 일단 빨리 승소를 이끌어낸 후 피해농민들이 계속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농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해화학·동부·풍농 등 13개 회사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6년간 매년 10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등이 발주하는 비료입찰에 가격을 담합해 ‘고가’의 비료를 납품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들 회사는 가격을 밀약한 사실이 들통나면서 과징금 828억원을 물게 됐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곧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재심을 받고 있다. 전농은 재심이 끝나는 3~4월까지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갖춘 후 소송을 낼 계획이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박형대 사무처장은 “이들 회사는 농민들에게 그동안 1조6000억원을 더 받아가는 속임수 영업을 했다”고 말했다. /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