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시, 무단방치차량 단속

순천시, 무단방치차량 단속

by 운영자 2012.02.14

순천시는 무단방치차량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 2월 한달동안 일제조사를 거쳐 3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각종 범죄 등에 악용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구조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 처리한 경우 2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 변경 또는 안전 기준에 위반되는 자동차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30만원 이상의 과태료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