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시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순천시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by 운영자 2012.03.08

보도 및 어린이보호구역

순천시가 이달부터 보도 위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순천시는 여수세계박람회와 정원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교통질서 지키기 생활화를 위해 보도와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차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보도 위 불법주정차는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시민의 재산인 보도블럭을 파손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필요시 강제 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2월까지 두 달간 적발된 순천시내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중 6%인 510건이 보도위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량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납시 최고 77%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