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ㆍ광양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하세요’

순천ㆍ광양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하세요’

by 운영자 2012.04.12

오는 30일까지

순천시와 광양시가 4월 30일까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 받는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 중 순천과 광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법인세액의 10%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법 제 91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2011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기는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해당 법인은 지방소득세 신고서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의 경우는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과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사업장별 안분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한편 광양시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대상은 작년보다 250개가 늘어난 2230개 법인이다.

시 관계자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당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에 따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ㆍ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ㆍ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무과 ☎749-3286, 광양시 세정과 ☎ 797-228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