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시, 산나물 등 불법채취 단속

순천시, 산나물 등 불법채취 단속

by 운영자 2012.04.18

6월 15일까지 2개월간

순천시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에 대한 집중단속을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공무원과 산림보호 감시원 등이 주요 입산로에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인 산나물·산약초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아가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산불 조심을 위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