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CCTV 관리 방침 마련
광양시, CCTV 관리 방침 마련
by 운영자 2012.04.19
광양시가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에 따라 관내 공공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 698대에 대한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 점검과 운영관리 방침을 세우기로 했다.
CCTV는 방범, 교통, 재난재해 예방 등 시민의 안전 지킴이 목적으로 설치수가 매년 100여대 이상씩 늘어나고 있으나 사생활 침해 등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부작용으로 시민들의 불안감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CCTV의 설치·운영시 법적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치시 사전 이행절차 수행, 안내판 설치, 개인 영상정보처리 안정성 확보 등 현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편의점, PC방 등 생활주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CCTV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원사업단과 협력하여 CCTV 안내판 배포, 필수 조치사항 전단지 전달, PC용 무료백신 설치와 지역 사업자 단체를 방문하여 법 이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CCTV는 방범, 교통, 재난재해 예방 등 시민의 안전 지킴이 목적으로 설치수가 매년 100여대 이상씩 늘어나고 있으나 사생활 침해 등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부작용으로 시민들의 불안감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CCTV의 설치·운영시 법적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치시 사전 이행절차 수행, 안내판 설치, 개인 영상정보처리 안정성 확보 등 현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편의점, PC방 등 생활주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CCTV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원사업단과 협력하여 CCTV 안내판 배포, 필수 조치사항 전단지 전달, PC용 무료백신 설치와 지역 사업자 단체를 방문하여 법 이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