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점 조례안 이번에는 통과될까
대형마트 의무휴점 조례안 이번에는 통과될까
by 운영자 2012.04.27
중소상인 “이해할 수 없다” 순천시의회 비난
슈퍼마켓협동조합 “유통산업발전법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대기업의 입장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은 제대로 법을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
오늘(27일)부터 열리는 순천시의회 제165회 임시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점을 지정하는 조례안이 통과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 공포 이후 지자체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지정하는 조례안 제정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달 들어 상당수 지자체는 실행에 들어간 상태이다.
전남도내에서도 대형마트가 있는 여수시와 목포시도 대형마트 의무휴점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규정,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순천시는 지난 164회(2월 28일~3월 5일)에서 모 시의원이 좀더 의견수렴을 해서 신중히 결정하자고 강력히 주장해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보류된 상태이다.
즉 이해 당사자들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의 신중 모드에 중소상인 단체와 전통시장 상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동부슈퍼마켓협동조합 노양기 이사장은 “순천시의회의 보류 입장은 지역의 중소상인은 안중에도 없고 대기업을 대변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시의회의 태도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은 중소상인을 위해 만든 법인데 이 법을 갖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는 시의회의 태도는 이 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고 비난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공포 이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이달 10일 공포되자 지자체는 앞다퉈 시행에 들어가 전국 33개 지자체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며 인근 여수와 목포시는 이미 실행에 들어가 지난주 일요일(22일)에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휴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순천시의회 관계자는 “대부분 의원들은 조례 개정에 동조하고 있지만 대형마트 입점상인들이 한 달에 1회만 축소 시행해 달라는 의견과 일요일만 2회 할 것인지 일요일 1회, 평일 1회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결정하지 못했다”며 “이번 165회(4월 27일~5월 4일)에서는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 개정을 대표 발의한 이복남 의원은 “시의회가 전국적인 흐름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의원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 노조 역시 한 달에 2회 정도 의무휴점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월 초 홈플러스 순천시지부는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의 대형마트들은 1년 내내 쉬지 않고 강행군을 계속하고 있어 지역의 영세 자영자와 중소상인, 재래시장, 골목상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다”며 “영세업자의 생존권 보호와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성토한 바 있다.
또한 “골목상권을 잠식하며 무한 확장을 하고 있는 유통재벌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서도 24시간 심야연장 영업을 없애고 연중무휴 운영방침을 철회하는 운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순천시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점은 순천 관내에서는 홈플러스 2곳과 이마트 등 3곳이 대상이다.
[교차로신문사 / 김현수 기자 kimhs5505@hanmail.net]
오늘(27일)부터 열리는 순천시의회 제165회 임시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점을 지정하는 조례안이 통과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 공포 이후 지자체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지정하는 조례안 제정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달 들어 상당수 지자체는 실행에 들어간 상태이다.
전남도내에서도 대형마트가 있는 여수시와 목포시도 대형마트 의무휴점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규정,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순천시는 지난 164회(2월 28일~3월 5일)에서 모 시의원이 좀더 의견수렴을 해서 신중히 결정하자고 강력히 주장해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보류된 상태이다.
즉 이해 당사자들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의 신중 모드에 중소상인 단체와 전통시장 상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동부슈퍼마켓협동조합 노양기 이사장은 “순천시의회의 보류 입장은 지역의 중소상인은 안중에도 없고 대기업을 대변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시의회의 태도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은 중소상인을 위해 만든 법인데 이 법을 갖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는 시의회의 태도는 이 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고 비난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공포 이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이달 10일 공포되자 지자체는 앞다퉈 시행에 들어가 전국 33개 지자체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며 인근 여수와 목포시는 이미 실행에 들어가 지난주 일요일(22일)에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휴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순천시의회 관계자는 “대부분 의원들은 조례 개정에 동조하고 있지만 대형마트 입점상인들이 한 달에 1회만 축소 시행해 달라는 의견과 일요일만 2회 할 것인지 일요일 1회, 평일 1회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결정하지 못했다”며 “이번 165회(4월 27일~5월 4일)에서는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 개정을 대표 발의한 이복남 의원은 “시의회가 전국적인 흐름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의원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 노조 역시 한 달에 2회 정도 의무휴점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월 초 홈플러스 순천시지부는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의 대형마트들은 1년 내내 쉬지 않고 강행군을 계속하고 있어 지역의 영세 자영자와 중소상인, 재래시장, 골목상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다”며 “영세업자의 생존권 보호와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성토한 바 있다.
또한 “골목상권을 잠식하며 무한 확장을 하고 있는 유통재벌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서도 24시간 심야연장 영업을 없애고 연중무휴 운영방침을 철회하는 운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순천시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점은 순천 관내에서는 홈플러스 2곳과 이마트 등 3곳이 대상이다.
[교차로신문사 / 김현수 기자 kimhs55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