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 대형마트 한 달에 두 번 문 닫는다

순천 대형마트 한 달에 두 번 문 닫는다

by 운영자 2012.05.07

6월부터 시행,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중소상인ㆍ전통시장 “경기 활성화 기대”


6월부터 순천에 입주한 삼성 홈플러스 2곳과 이마트 등 3개의 대형마트가 한 달에 2회 의무휴업을 하게 된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4일 16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을 골자로 한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승인되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순천시내 전통시장 일부가 매월 첫 번째와 세 번째 일요일에 휴업하므로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 등 매월 2회로 지정한다.

그러나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하여 순천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며 삭제했다.

조례안이 통과되자 집행부는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순천시 경제통상과 문도열 담당은 “이달에 공고 기간을 걸쳐 조례안이 공포되면 다음 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향동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 박모씨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같은 중소상인들에게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며 “아울러 매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환영했다.

[교차로신문사 / 김현수 기자 kimhs55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