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형마트 강제 휴무 형평성 논란

대형마트 강제 휴무 형평성 논란

by 운영자 2012.05.09

6월부터 둘째ㆍ넷째 일요일 문 닫아 … 홈플러스 이마트 등 3곳

순천에 입주한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가 오는 6월부터 강제 휴무에 들어간다. 이에 조례동, 풍덕동의 홈플러스와 덕암동의 이마트는 한 달에 2회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지난 4일, 순천시의회는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을 골자로 한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순천지역 내 대형마트와 SSM은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

또 의무휴업일은 순천시내 전통시장 일부가 매월 첫 번째와 세 번째 일요일에 휴업하므로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 등 매월 2회로 지정한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는 법규를 위반한 대규모 점포에 대해 최저 1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시민들이 대형마트와 SSM 휴업일 지정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제 휴무 형평성 제기 … 실효성 논란까지

오는 6월 시행되는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 강제 휴무가 본격 시행되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역에 본점을 둔 하나로마트, 파머스마트 등 대형마트와 백화점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제외되는 또 다른 대형마트는 이번 강제 휴무에서 제외되어 둘째, 넷째 일요일 매출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때문에 전통시장과 동네슈퍼 살리기에 이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서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당초 취지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여론이다.

특히 이들 대형마트는 강제 휴무에 앞서 토요일이나 금요일에 ‘깜짝 세일’을 통해 매출을 최대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로 이미 휴무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매출을 최대한 늘리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상인들 역시 이번 강제 휴무가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아랫시장에서 30년간 장사를 하고 있는 장모 씨는 “순천도 대형마트가 강제 휴무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손님들이 교통도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는 재래시장을 얼마나 찾겠느냐”며 “상인, 시민, 순천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야 전통시장이 활성화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례개정에 강력하게 반대를 주장했던 대형마트 내 입점한 임대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더욱 컸다. 홈플러스 입점 점주들은 “재래사장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강제휴무는 찬성하지만 매출이 가장 많은 일요일 휴무는 결국 마트에 입점해 점포에서 일하는 또 다른 서민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형마트 강제휴무의 실효성에 대해 전통시장과 동네상권 상인들은 지자체의 후속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해 보인다.

[교차로신문사 /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