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승진 명목 돈 받은 주간신문 편집국장 ‘구속영장’

승진 명목 돈 받은 주간신문 편집국장 ‘구속영장’

by 운영자 2012.05.11

편집국장 겸 기자 신분 내세워 1억여원 챙겨

공무원들에 승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순천지역 주간신문 편집국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0일, 전남지방청 광역수사대는 순천시청 공무원 3명으로부터 승진 청탁 명목과 함께 거액을 받아 챙긴 편집국장 ㅅ(41)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및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편집국장 ㅅ씨에게 돈을 건넨 순천시청 공무원 3명과 인사기밀을 누설한 공무원 1명을 각각 제3자 뇌물교부 혐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ㅅ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사를 앞두고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공무원 3명으로부터 1억1000만원 상당을 건네받은 혐의다. 또 순천시청 간부 공무원은 ㅅ씨에게 인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ㅅ씨는 편집국장 겸 기자의 신분을 내세우며, 시청 고위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승진을 바라는 하위공무원의 심리를 이용, 이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ㄱ씨와 공무원들을 연결해 준 또 다른 3명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2년 동안 승진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내외부 세력 개입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